말씀하신 대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소정근로일이고 10월 12일 입사 후 10월 14일에 근로관계가 끝난 것이 맞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채웠는지와 별개로, 주휴일이 오기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됐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과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주휴일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보장됩니다. 다만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해당 1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월~금 근무자가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에 퇴직하는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설명과 같은 취지입니다.
따라서 10월 12~14일이 그 주의 근무일 중 일부이고, 14일이 실제 근로관계 종료일이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직서나 근로계약서에 퇴직일이 그 주의 주휴일 이후로 정해져 있거나, 실제 근로관계가 주휴일까지 이어진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