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수입 분개는 물품대금과 관세·취득 관련 부대비용은 재고자산 원가로, 수입 부가가치세는 공제 가능한 경우 별도 매입세액으로 처리하고,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물품대금과 중복 계상하지 않는 방식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선급금을 송금할 때
물품의 통제권이 회사로 넘어와 운송 중인 재고로 인식할 때
통관 시 관세와 수입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때
물품이 입고되면
실무에서는 계약·인보이스, 수입신고필증, 수입세금계산서, 운송·통관비 정산서, 송금내역을 한 수입 건 단위로 묶고, 미착품·해외 외상매입금·선급금 잔액을 기말에 대조하시면 누락과 중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외화 송금액과 장부상 채무의 차이는 환율 변동에 따른 차이인지도 별도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