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일반택시 운전자에게 매일 일정한 ‘사납금’이나 기준액을 정해 그 금액을 채워 납부하도록 요구한다면, 원칙적으로 전액관리제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전액관리제는 택시미터기에 기록된 하루 운송수입금 전액을 근무 종료 당일 회사에 납부·수납하도록 하고, 회사가 일정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 그 금액만 수납하거나 운전자에게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실제 운송수입이 기준액보다 적더라도 운전자에게 부족분을 메우게 하거나, 기준액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방식은 위반 여부를 살펴볼 사정입니다. 운전자도 미터기에 기록된 운송수입금 전액을 당일 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특정 금액을 언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위반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금액이 실제로 운송수입금을 정산·수납하는 고정 기준으로 운영됐는지, 미터기 기록액과 실제 납부액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이름을 ‘목표액’이나 ‘정산액’이라고 붙였더라도 실질이 사납금 기준이라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전액관리제 의무는 시행령상 원칙적으로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게 적용되며, 군 지역(광역시의 군은 제외)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됩니다. 회사의 요구가 있었다면 날짜별 미터기 기록액, 실제 납부액·수납 시각, 정산표, 급여 공제 내역, 기준액을 알린 문자·공지 등을 대조해 보시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관련 준수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항·제26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