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를 받으려면 직원(근로자)이 본인 소유 차량 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해 회사 업무에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출장 때마다 실제 쓴 여비를 따로 받는 대신, 회사의 규칙 등에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받아야 합니다. 본인 명의 임차 차량도 2022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포함됩니다.
월 지급액이 20만원을 넘으면 초과액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시내출장 여비를 실제 비용으로 별도 지급하면서 월액 자가운전보조금도 지급하면, 실제 여비는 요건에 따라 비과세될 수 있지만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직원이 아닌 다른 사람 명의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인 소유·본인 명의 임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비과세 적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