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은 최대 4개 기간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휴가를 나누는 횟수는 최대 3회이고 그 결과 휴가 사용 기간은 최대 4번이 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고, 사용한 기간은 유급입니다. 따라서 4개 기간으로 나누더라도 전체 20일을 120일 안에 사용해야 합니다.
2024년 개정 규정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으로 휴가를 사용 중이거나 청구기한이 남아 있던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회사에 휴가를 고지할 때에는 각 사용 기간을 나누어 알리고,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을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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