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에 ‘관리비’라고만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교통유발부담금까지 자동으로 포함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 문구와 실제 관리비의 산정·정산 방식,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판단됩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관리비 내역을 요청하면 임대인은 내역을 제공해야 하고, 내역에는 일반관리비·청소비·경비비·수선유지비 등 정해진 비용 항목과 금액이 표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월 관리비가 10만 원 미만이면 항목별 금액은 생략할 수 있지만, 관리비에 포함된 항목 자체는 표시해야 합니다. 이 법령상 항목에 교통유발부담금이 별도로 열거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관리비 항목만 적혀 있는 계약을 근거로 부담금까지 포함됐다고 곧바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다음 사정이 있으면 계약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별도 청구한다면 계약서의 관리비·공과금 조항, 관리비 항목별 내역, 부담금 고지서와 계산 근거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가 불분명하면 임대인에게 어떤 계약 조항이나 합의에 따라 청구하는지 서면으로 설명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 내역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은 해당 개정규정의 적용 대상인 임대차계약, 즉 시행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한 계약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