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풍기 등 소모품을 버리면서 발생한 운반·수거·폐기 비용은 보통 폐기물처리비로 처리하고, 회사 계정과목에 별도 항목이 없다면 비용의 성격에 따라 지급수수료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풍기 자체가 이미 소모품비로 비용 처리된 물품이라면, 폐기 시점에 선풍기 가격을 다시 비용으로 잡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선풍기를 비품 등 감가상각자산으로 장부에 올려 두었다면, 남은 장부가액은 자산 처분손실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인세상 생산설비 일부 폐기나 임차 사업장 원상회복을 위한 시설물 철거에는 별도 손금 처리 규정이 있으나, 일반적인 소모품 폐기에 그대로 적용되는 규정은 아닙니다.
폐기 사실과 비용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폐기 내역, 내부 승인 기록, 수거·처리 업체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등을 함께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계정과목은 회사의 계정과목 체계와 해당 물품이 소모품인지 고정자산인지에 맞춰 일관되게 적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