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없더라도 매입세액이 공제 가능한 지출이면 환급이 생길 수 있지만, 이번 매입이 불공제 대상이라 환급액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하시면 됩니다.
거래처 사장님께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매출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환급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번 매입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불공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매입세액을 환급 계산에 넣지 않아 환급액이 없는 것입니다. 공제 가능한 사업 관련 매입이 확인되면 신고 내용을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사업에 사용한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을 빼서 계산합니다. 따라서 매출이 0원이어도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 있으면 환급될 수 있고, 반대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매입이 있어도 불공제 대상이면 환급액을 만들지 못합니다.
불공제 여부는 매입의 성격과 증빙을 확인해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과 무관한 지출, 기업업무추진비(접대 성격의 비용), 면세사업 관련 지출, 토지 조성 관련 지출, 일부 승용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비는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된 경우도 원칙적으로 공제가 제한되지만, 법령상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처에는 “매출이 없어서 환급이 없다”고 단정하기보다, 어떤 매입을 왜 불공제했는지 항목별로 안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세금계산서 등 증빙, 실제 사업 사용 여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관련성을 확인한 뒤 공제 가능한 매입이 빠졌다면 신고 내용을 정정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