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보수와 직원 임금은 명칭이나 등기 여부만으로 구분되지 않고, 실제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했는지와 지급액이 근로의 대가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임원이라도 업무 내용과 수행 방법을 회사가 정하고, 근무시간·장소가 지정되며, 보고·결재나 업무 지시를 받는 등 직원처럼 일한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수의 명칭이 ‘임원 보수’여도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라면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과 업무집행 권한을 독립적으로 행사하고, 회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없이 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한다면 근로자가 아닌 임원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지급액은 일반 직원의 임금이라기보다 임원 직무에 대한 보수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판단할 때는 다음 사정을 함께 봅니다.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은 근로자성 판단 요소 중 하나일 뿐, 그것만으로 임원이 근로자라고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거나 계약서에 임원이라고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인세에서는 임원 보수에 별도의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임원 상여금은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 지급기준을 초과한 금액이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지배주주인 임원·직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같은 직위의 다른 사람보다 더 지급한 초과액도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비상근 임원 보수도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면 손금에 산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따라서 실무에서는 임원의 실제 업무 권한과 지휘·감독 관계를 먼저 확인하고,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임금대장 등 근로관계 자료를, 임원 보수라면 지급 근거와 의결된 보수 기준을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보호가 어디까지 적용되는지는 사업장 규모 등 별도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