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법인세 과세소득을 줄이는 절세 방법이 아닙니다. 배당은 사업상 비용이 아니라 법인세를 계산한 뒤 남은 이익을 주주에게 나누는 것이므로, 지급한 배당금을 손금(세법상 비용)으로 빼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이익을 내고 그중 일부를 주주에게 배당하더라도, 법인세는 원칙적으로 배당 전의 세법상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배당을 많이 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세가 줄지는 않습니다.
다만 배당을 받는 쪽이 법인인 경우에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서 받은 배당은 출자비율에 따라 일정 부분을 법인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준은 출자비율 50% 이상이면 100%, 20% 이상 50% 미만이면 80%, 20% 미만이면 30%입니다. 다만 배당 관련 차입금 이자 등을 반영해 제외액이 조정될 수 있고,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 등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것이 법인이 주주에게 배당하는 경우라면 법인 단계의 세금 절감 효과는 없고,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라면 출자비율과 예외 요건에 따라 수입배당금 일부가 과세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은 배당 지급·수령 주체와 지분율, 배당재원 등을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