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가 끝난 뒤에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등록은 인테리어 중에도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신고가 필요한 업종이라면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인허가 요건과 실제 영업 시작일을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에는 사업자등록 신청서가 필요하며, 사업장을 임차했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상가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도 첨부 대상입니다.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업종인지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업종에 맞는 인허가 절차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등록기한을 넘기면 사업개시일부터 등록 신청일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에 대해 원칙적으로 1%의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테리어가 끝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지만, 실제 영업을 시작한 날짜와 업종별 신고 요건을 기준으로 등록 시점을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