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정비구역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개발조합원 자격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구역의 토지·건축물 소유 여부와 양수 시점, 투기과열지구의 분양신청 제한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해당 정비사업 구역의 토지등소유자입니다. 따라서 다른 구역의 주택이나 토지를 갖고 있는지는 통상 이 사업의 조합원 자격 자체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반면 해당 사업구역 안의 부동산을 언제 취득했는지는 중요합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개발사업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해당 구역의 건축물이나 토지를 양수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상속·이혼에 따른 양도·양수 등 법정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와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사람과 그 세대원은 선정일부터 5년 이내 투기과열지구 내 다른 정비사업의 분양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속·결혼·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는 다른 구역에 집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라,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이력과 세대 관계 등을 따져야 합니다.
따라서 확인할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거래 때는 조합원 자격 등 정비사업 관련 사항을 상대방에게 설명·고지하고 계약서에 기재해야 하는 의무도 있으므로,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해당 구역의 사업 단계와 취득 경위를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