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차인의 개업년월일과 사업자등록번호는 그대로 두고 상호만 변경할 경우,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당월 발급분부터 변경된 상호를 기재해야 하나요, 아니면 다음 발급분부터 기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