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거래 내용이 그대로라면, 상호 변경 후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부터 변경된 상호를 적는 것이 좋지만, 당월분인지 다음 달분인지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상호는 세금계산서의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기존 상호가 적혔더라도 사업자등록번호 등 필수사항이 정확하면 그 사정만으로 세금계산서가 잘못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필수 기재사항은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입니다. 공급받는 자의 상호는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적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개업년월일과 사업자등록번호가 동일하고 상호만 바뀌었다면, 상호를 기존대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수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는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정정을 마쳐 새 상호가 확인되면, 그 이후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에는 새 상호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정정 전에 이미 발급한 당월분을 상호 변경만을 이유로 다시 발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정 전후가 같은 달에 걸쳐 있더라도 법에서 ‘당월 발급분부터’ 또는 ‘다음 발급분부터’라고 정한 기준은 없습니다.
상호를 변경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지체 없이 해야 하며, 상호 변경 건은 세무서장이 신고 당일 변경사항을 확인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재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변경된 사업자등록 정보를 받아 이후 발급분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번호 자체가 바뀌었거나 실제 공급받는 사업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상호만 변경된 경우와 달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