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를 2026년 8월 10일까지 발급한 뒤 8월 12일에 국세청으로 전송한 경우, 전송기한을 넘긴 것이므로 요건에 따라 공급가액의 0.3% 지연전송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따라서 8월 10일 발급분의 전송기한은 8월 11일이고, 8월 12일 전송은 지연전송입니다. 다만, 해당 공급의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하면 지연전송 가산세율은 공급가액의 0.3%이며, 그 기한까지도 전송하지 않으면 미전송 가산세율인 0.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날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계약 해지에 따른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라면, 해지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실제로 발급한 날짜와 국세청 전송 날짜를 구분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 가산세 기준은 2026년 공급분에 적용하는 기준이며, 실제 가산세는 공급시기와 확정신고기한,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