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식비 지급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가 반드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식비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나 계속 지급해 온 관행이 없다면 정액 식대를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식비 청구 가능성은 취업규칙뿐 아니라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회사의 지급 관행, 식비의 성격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과 계산·지급방법 등은 명시하고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따라서 계약서, 급여명세서, 사내 공지, 과거 급여 내역과 식비 지급 기준을 확인해 보세요. 이미 지급하기로 한 임금이 있는데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임금채권으로 청구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