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130만 원에 식대 2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신다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총지급액은 150만 원으로 기재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총지급액에는 신고 대상인 비과세 급여도 포함합니다. 식대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급명세서 기재 대상인 식대라면 총지급액에 포함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급여와 식대를 합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식대 20만 원이 급여 130만 원에 이미 포함된 금액이라면 총지급액은 130만 원입니다. 또한 실제 식사를 제공받는지 등 비과세 요건에 따라 식대의 과세 여부는 달라질 수 있지만, 질문처럼 급여 130만 원에 식대 20만 원을 더 지급하는 경우에는 총지급액 합계가 15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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