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은 행정청이 제기하더라도 행정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 처분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경우에도, 법원에 체납자나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을 상대로 민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지방세징수법 제39조도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소송의 목적은 세금 부과·압류 같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체납자가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한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되돌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징수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고 다투는 소송은 행정소송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앞서 문의하신 소가 산정도 이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의 소가를 정하는 문제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청구 형태에 따라 취소 청구와 원상회복 청구의 소가 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