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표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에서, 과거 대표자와 변경 이력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증명서는 전부 사항이 아니라 일부 사항만 표시되는 종류도 있으므로, 대표자 변경 내역까지 살펴보려면 신청 단계에서 전부증명서와 말소사항 포함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기록에 적힌 내용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등기에 올라 있지 않은 실제 업무 담당자나 내부 직책까지 확인해 주지는 않습니다. 또 등기신청이 접수되어 처리 중인 기록은 등기 완료 전까지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신청사건 처리 중이라는 표시를 붙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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