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가 있다면 그 서류로 실제 구매대행인지, 사업자가 직접 매입해 판매한 것인지 입증하고, 주문별로 고객에게 받은 금액과 해외 판매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맞춰 정리하시면 됩니다. 서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구매대행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거래 내용이 서류와 일치해야 합니다.
구매대행임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다음처럼 서로 연결해 보관·정리하세요.
구매대행의 실질이 확인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행용역의 대가인 수수료입니다. 반대로 사업자가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물품을 매입해 판매한 거래라면 고객에게 받은 전체 금액이 과세표준이 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를 별도로 받지 않았다면, 주문별 정산자료에서 실제로 대행료가 없었는지, 물품대금 외에 사업자에게 귀속된 금액이 있는지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매출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표준 계산에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1호는 금전으로 받은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정하고, 구매대행 질의 회신은 단순 대행이면 대행수수료를 공급가액으로 보되 자기 책임으로 매입·판매하면 전체 수취액을 공급가액으로 구분합니다. 따라서 보유하신 자료를 주문별 정산표와 대조해 신고 매출액을 구분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에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