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인이 “국”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는 개인이나 특정 부처가 아니라 대한민국(국가)이라는 뜻입니다.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이 함께 적혀 있다면, 그 기관은 소유자가 아니라 해당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기관을 표시한 것입니다.
「국유재산법」 제14조는 국가가 재산을 취득하면 권리보전에 필요한 등기 등을 하도록 하고, 등기명의는 “국”으로 하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함께 적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부에 예를 들어 “국”과 특정 부처명이 같이 표시되어 있어도, 그 부처가 개인적으로 또는 별도 법인으로 소유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국”으로 등기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재산의 구체적인 관리기관이나 사용·매각 가능 여부까지 모두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의 소유권 관련 기재와 함께 관리청 표시, 재산의 종류(행정재산·일반재산), 제한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유재산은 종류에 따라 관리·처분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매매나 사용허가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