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업자로서 거래처 화물차를 보관하기로 맡아 관리했다면, 화재로 차가 전소된 경우 원칙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생길 수 있지만, 창고업자 측이 보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155조상 창고업자는 타인을 위해 물건을 창고에 보관하는 일을 영업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이에 해당하면 상법 제160조에 따라 보관 중 물건이 멸실된 경우 창고업자가 자신이나 직원의 부주의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배상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화재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창고업자가 화재 예방·감지·진압을 위해 요구되는 주의를 다했고, 화재가 피할 수 없는 사정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면 배상책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창고업자가 아닌 일반 계약상 보관자라면 민법상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데 고의·과실이 있었는지가 중심이 됩니다.
책임 여부를 판단할 때는 특히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보상액이 반드시 새 차량의 구입가격과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통상손해가 배상의 기준이고, 거래처가 주장하는 차량 가액과 사고 당시 상태·가치를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 원인 조사자료, 소방서 기록, 정비·점검 기록, 차량등록 및 거래처의 차량 가액 자료, 보관계약서와 보험증권을 보존하고 보험사에도 사고 사실을 알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창고업자 책임보험이 있다면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이 보상 대상인지 약관과 사고 경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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