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기타소득은 거래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 원 이하이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기준은 받은 돈 전체가 아니라, 받은 금액에서 해당 소득의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과세최저한에 해당하면 그 건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급자의 원천징수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일시적인 창작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은 과세최저한에 해당하더라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복권·투표권 환급금이나 슬롯머신 등 당첨금품에는 별도의 과세최저한 기준이 있으므로, 일반적인 기타소득의 ‘건별 5만 원’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84조는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 원 이하인 경우를 규정하고, 제37조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를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