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는 1개월 동안 휴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업 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영업을 멈추면 부가가치세법상 관할 세무서에 휴업신고를 지체 없이 해야 합니다.
휴업일은 사업장별로 실제로 영업을 멈춘 날입니다. 그 날짜가 분명하지 않으면 휴업신고서가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고서에는 사업자 인적사항, 휴업일과 사유 등을 적어 관할 세무서 또는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고, 전자 제출도 가능합니다. 법령에 따라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사업은 해당 주무관청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업종별 별도 규정이 있으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공인중개사는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부터 등록관청 신고 대상이며, 원칙적으로 휴업은 6개월을 넘길 수 없습니다(정해진 부득이한 사유는 예외). 개별소비세 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 등은 1개월 이상 휴업할 때 휴업 개시 전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사업이라면 1개월 휴업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휴업일에 맞춰 세무서에 신고하시고, 인허가 업종이라면 세무서 신고 외에 해당 업종의 휴업 절차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