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설계비라고 해서 모두 불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설계의 실질적인 목적이 토지 조성인지 공장 건축·시설 설치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장부지의 형질변경·성토·절토·부지 조성 등 토지의 가치를 높이거나 토지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설계라면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과세사업에 사용할 공장 건물이나 구축물의 시공·설치를 위한 설계라면, 사업 관련성과 적격 증빙 등 요건을 갖춘 범위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한 계약에 부지 조성과 건물·시설 설계가 함께 들어 있다면, 계약서·과업지시서·산출내역서 등을 기준으로 토지 관련 부분과 건물·시설 관련 부분을 나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분할 수 없는 공통 비용은 과세·면세사업 겸영 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라 안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목설계가 공장부지 조성에 관한 것이라면 불공제 가능성이 높고, 공장 건축·시설 설치에 관한 것이라면 공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만으로 공제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설계 목적과 실제 사용처를 보여주는 자료도 함께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