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의 일부만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차한 부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한 도면을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은 상가건물의 일부분만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의 전체 배치나 평면도에 임차한 구역의 위치와 경계를 표시해,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임차 범위와 맞는지 확인할 수 있게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호수·층수·면적이나 위치가 기재되어 있다면 도면의 표시와 서로 일치하는지 살펴보세요.
법령상 도면의 축척이나 별도 서식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임차한 구역이 불분명하면 보완을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도면에서 임차 부분의 경계와 위치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작성해 제출하세요. 사업자등록 신청은 원칙적으로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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