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업종코드 515081(정밀 기기 및 과학 기기 도매업)을 사용하는 개인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5억 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준은 15억 원을 ‘초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15억 원에 도달해도 충족됩니다.
코드 515081은 도매·소매업 중 상품중개업이 아닌 업종으로 분류되어 15억 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보는 금액은 이익이나 과세표준이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 수입금액입니다.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해 발생한 수입금액은 기준 판정에서 제외됩니다.
다른 업종도 함께 운영하거나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코드 하나의 매출만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업종별 수입금액을 관련 기준에 따라 합산해 판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종 분류가 실제 사업내용과 다르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업종명이 바뀐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에 적용되는 분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하면 장부와 증빙으로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확인받아 성실신고확인서를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납부기한은 다음 해 6월 30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