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압류가 해제된 뒤 등기부에 말소가 반영되는 정확한 처리기간은 제공된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압류말소 등기를 관계 등기소에 촉탁한 뒤 등기소의 처리 절차를 거쳐 반영됩니다.
「지방세징수법」 제64조제2항에 따르면, 압류가 해제된 부동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압류해제조서를 첨부해 압류말소 등기를 관계 관서에 촉탁해야 합니다. 따라서 압류가 해제됐다는 통지를 받았더라도 등기부에 말소가 표시되기까지는 별도의 처리 시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령상 ‘해제 후 며칠 이내’라는 기한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등기부에 압류가 계속 표시된다면 다음 순서로 확인해 보세요.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2조는 압류말소 촉탁에 사용하는 서식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도 등기부 반영까지의 처리기간을 정한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진행 상황은 촉탁한 지방자치단체와 등기소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