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근로기준법에는 제6조제3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 조항이 특정 입사자부터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성별·국적·신앙·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별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며, 제공된 현행 조문에는 별도의 항이 없습니다. 혹시 제60조제6항을 말씀하신 것이라면, 이는 연차휴가 출근율 계산에서 특정 휴업·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규정입니다. 그 적용 여부는 입사일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 휴가·근로시간 단축 사유와 적용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문 번호가 제6조제3항이 맞다면, 계약서나 안내문에 적힌 조항의 정확한 법률명·문구를 확인하셔야 적용 시점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