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선금전용계좌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일정한 계약에서 발주기관이 허용하는 경우 제출할 수 있으며, 모든 계약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권리는 아닙니다.
여기서 기준은 계약금액이 아니라 추정가격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계약 총액만으로 5천만 원 기준을 판단하지 말고, 계약서류에 표시된 추정가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통합 계좌를 제출하는 경우와 구분되는 예외입니다.
다만, 두 번째 경우 시스템 이용에 통합 계좌 등록이 필요하면 등록해야 합니다.
이 조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한시 조치입니다. 또한 발주기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예외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계약이 기준에 들어가더라도 통합 계좌 제출을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금 신청 전에 발주기관에 적용 여부와 계좌 형식을 확인하시고, 통합 계좌를 사용하더라도 해당 선금은 계약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계약별 사용내역을 구분·증빙할 수 있도록 관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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