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1명만 급여를 받는 법인이라도, 업무에 직접 필요한 작업복·안전복 등이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지만, 대표자의 평상복·개인 의류라면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직원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공제가 자동 배제되지는 않으며, 실제 사용 목적과 증빙이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는 사업을 위해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합니다. 반면 제39조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등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복비가 법인의 부동산 개발·공급 업무에 실제로 필요한 지출인지가 핵심입니다.
비거주용 부동산 개발·공급업이라는 업종만으로 피복비의 공제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현장 근무 여부, 의류의 종류와 용도, 실제 착용·보관 방식, 구매내역과 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등 증빙이 있더라도 개인용 지출로 판단되면 공제가 제한될 수 있고, 반대로 업무용 안전·작업복이라는 점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대표자만 있는 법인도 공제 여지가 있습니다. 관련 구매내역과 업무상 사용 근거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