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신 1,500만원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에 있습니다.
전문공사 중 해당 업종·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이면 경미한 건설공사로 보아 건설업 등록 의무의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기준이 1,500만원 미만이므로, 정확히 1,500만원인 공사는 이 금액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이어도 가스시설공사, 철강구조물공사, 삭도설치공사, 승강기설치공사, 철도·궤도공사, 난방공사는 이 예외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여러 계약으로 나누어 발주한 동일 공사는 금액을 합산하고, 발주자가 자재를 제공하면 그 자재의 시장가격과 운임도 공사예정금액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이 기준은 모든 공사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금액이 아니라, 전문공사의 경미한 공사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