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가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여부는 계약서에 적힌 명칭이나 4대 보험 가입 여부만으로 정하지 않고, 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했는지를 여러 사정으로 종합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계약’이나 사업소득 신고를 했더라도 실제 근무 모습이 근로자에 가깝다면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주로 다음 조건을 살펴봅니다.
이 사정들을 따로 하나씩 판단하기보다는 전체 근무 실태를 함께 봅니다. 예를 들어 매장에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 점주의 지시를 받고, 본인이 직접 시급을 받으며 일한다면 근로자에 가까운 사정입니다. 반대로 일하는 방법과 시간을 스스로 정하고, 결과물이나 용역 단위로 대가를 받으며 비용과 업무상 위험도 직접 부담한다면 독립된 프리랜서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가입 여부는 근로자성 판단에 참고가 되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근로자성 판단과 보험별 가입 요건도 서로 구분됩니다. 실제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지면 근로계약서뿐 아니라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메시지, 급여 내역, 근무표, 대체근무 가능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