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직장에서 실제 근로자(직원)로 일한다면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은 각 직장에 가입할 수 있지만,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한 직장에서만 가입합니다. 다만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각 보험의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급여 담당자에게 다른 직장에서도 근무 중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고용보험은 중복 취득이 되지 않도록 확인하되 나머지 보험은 각 직장의 가입 신고 여부를 따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프리랜서 계약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지휘·감독을 받고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일하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적용 제외 대상이나 근로시간 등 세부 요건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