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호시설 공사비라고 해서 자동으로 매입세액 안분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공사비가 과세사업에만 귀속되는지, 면세·비과세사업에도 쓰이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공사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실제 사용처별로 구분합니다. 과세사업에 직접 귀속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공제하고, 면세사업이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에 직접 귀속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과세사업과 면세·비과세사업에 함께 사용되면서 실제 귀속을 나눌 수 없는 부분만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합니다. 기업업무추진비 등 원래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 안분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교통신호시설 공사비는 다음처럼 판단하시면 됩니다.
공사비를 누가 부담했는지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계약과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시설의 소유·관리 및 실제 사용처, 과세사업과의 관련성을 확인해 매입 건별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설의 실제 사용처가 과세사업인지 면세·비과세사업인지 확인되지 않은 현재 정보만으로는 안분 여부를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이면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공제되는 예외가 있고, 공통매입세액 자체가 5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공제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이더라도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이 예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0조, 제39조제1항제7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