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은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어도,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입니다.
「고용보험법」은 짧은 시간 일하는 근로자를 원칙적으로 적용 제외하지만, 시행령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근로자와 일용근로자를 예외로 두어 고용보험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근무시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가입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용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 등은 신고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적용 제외로 잘못 처리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과는 가입 기준이 다르므로 각각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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