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적 근로자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고,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일한 시간에는 야간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으로 제외되는 것은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이지, 연차휴가나 야간수당까지는 아닙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 적용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차를 다른 근무일의 휴무로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를 지정해 소진시키는 방식과는 구분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22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의 실제 야간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에 일했다면 통상임금에 야간 가산분을 더해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 규칙이나 근로계약이 더 높은 지급률을 정했다면 그 약정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만 승인된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시간 규정 적용이 제외되므로, 일반 근로자의 연장근로 가산수당과 같은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야간수당과 연장수당을 혼동하지 않도록 근무표와 급여명세서에서 야간 시간 및 지급 내역을 따로 확인해 보세요. 승인이 실제로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하며, 직종이 경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