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결제대행 수수료는 사업 매출을 얻기 위해 실제 부담한 비용이고 관련 증빙을 갖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7조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 중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정합니다. 결제대행 수수료가 사업 매출의 결제·정산을 위해 판매자가 부담한 수수료라면, 고객 결제액에서 수수료를 빼고 입금받았더라도 고객 결제액은 매출로, 수수료는 별도 필요경비로 기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산 후 입금액만 매출로 처리하면 수수료 차감 전 매출이 누락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로 반영하려면 다음을 확인해 두세요.
소득세법 제160조의2에 따라 사업 관련 비용의 증명서류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수수료가 실제로 판매자에게 청구된 비용인지, 고객 결제액에서 판매자 부담 수수료를 뺀 것인지 정산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고객에게 받은 금액 자체가 할인·환불 등으로 줄어든 경우와 결제대행 수수료 공제는 서로 다른 거래이므로 구분해 장부에 기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