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을 폐업할 때 세무서와 구청에 각각 방문해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지만, 사업자등록 폐업과 식품위생 영업 폐업 신고는 모두 처리되어야 합니다. 한 곳에 통합 폐업신고를 제출하거나, 한 기관에 두 신고서를 함께 내면 다른 기관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한 곳에서 함께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구청 등 영업 신고 관청에 식품위생 영업 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 폐업신고서를 함께 내면, 관청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로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면서 식품위생 영업 폐업신고서도 함께 제출하면, 세무서가 해당 신고서를 영업 신고 관청으로 보내는 절차가 가능합니다. 전달된 신고서는 해당 관청에 제출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한 기관에 두 신고를 함께 제출했다면 통상 별도로 같은 서류를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단순히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만 신청하면 구청의 식품위생 영업 폐업까지 자동으로 완료된다고 단정하지 마시고, 두 신고서가 함께 접수·전달되었는지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가가치세는 폐업일까지의 실적을 대상으로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폐업신고를 했더라도 이 부가가치세 신고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월 중 폐업하면 10월 말일부터 25일 이내인 11월 25일까지가 신고·납부기한입니다. 신고가 늦어지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