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에서도 카드사 수수료를 빼지 않은 고객 결제 총액을 매출로 신고하고, 카드수수료는 매출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110,000원을 결제하고 카드수수료 3,300원을 뺀 106,700원만 입금받았다면, 매출은 106,700원이 아니라 결제 총액 110,000원을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수수료는 매출과 별도의 사업 관련 비용으로 장부에 구분해 기록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에서는 과세 매출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합니다.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고 별도 구분이 분명하지 않다면 공급가액은 총액의 110분의 100으로 계산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발행금액 기준으로 작성하며, 신고 장부·카드 매출 자료와 카드사 정산내역을 대조해 누락이나 수수료 차감이 없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신고할 때는 카드사 입금액이 아니라 카드 결제 총액을 매출로 반영하고, 수수료는 별도 비용으로 기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