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할 국세가 9,000만원을 초과하면, 실제 납부할 세액의 120% 또는 담보 종류에 따라 110% 이상의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납부할 세액이 정확히 9,000만원이라면 금전·보험증권·은행 보증서는 9,900만원 이상, 그 밖의 담보는 1억 800만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세액이 9,000만원보다 많다면 실제 세액에 110% 또는 120%를 곱해 산정합니다.
토지·건물은 담보 제공일을 기준으로 정해진 평가방법에 따라 가액을 산정하고, 유가증권은 담보 제공일 전날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담보로 인정되는 재산인지와 평가액은 담보 종류별 기준을 적용하므로, 액면가나 시가가 그대로 담보가액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세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위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