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사업자가 실제로 구직자와 건설업체를 연결하는 고용알선 용역만 제공한다면, 그 알선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에 ‘고용알선업’이라고 적거나 건설업을 중단했다는 사실만으로 면세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업무와 계약 내용이 중요합니다.
면세 판단의 핵심은 ‘알선’인지 ‘인력공급’인지입니다.
따라서 면세를 적용하려면 구인업체가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는 구조인지, 사업자가 받는 돈이 인력 공급대가가 아니라 알선 수수료인지, 실제로 공사나 인력 관리까지 맡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알선과 건설공사·인력공급을 함께 한다면 거래별 용역과 대가를 구분해 계약서, 구인·구직 기록, 수수료 산정자료 및 회계장부를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직업소개사업 신고·등록과 부가가치세 면세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직업안정법상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은 해당 등록 등 관련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업종 변경만으로 직업소개사업에 필요한 절차가 대체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2025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는 일정한 제조·수리·건설 작업의 단순 인력공급용역도 별도의 면세 규정에 들어왔습니다. 다만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그 사업자의 시설·설비를 이용해 해당 작업을 하는 등 요건이 있고, 근로자파견 용역은 제외됩니다. 이는 고용알선 면세와 다른 규정이므로, 단순히 건설현장 인력을 소개했다는 이유만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용역 공급일과 계약·업무 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