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업무는 근로복지공단이 주로 수행합니다. 다만 보험사업을 총괄하는 곳은 고용노동부장관이고, 공단이 보험급여의 결정·지급과 보험료 징수 등을 맡습니다.
따라서 산재 신청이나 보험급여 관련 업무는 보통 근로복지공단에 신청·문의하시면 됩니다. 산재보험법 제10조와 제11조가 공단의 설립 및 주요 업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지원금을 받는 근로자가 10월 중도퇴사한 경우 9월분 지원금은 원래 금액 그대로 지급되나요?
정비구역 내 주택은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라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직원은 없고 대표자 1명만 급여를 지급하는 비거주용 부동산 개발공급업 법인의 경우, 하계휴가비를 결제한 것에 대해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지방세완납증명서 대신 비과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근로감독 청원서 양식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부동산 압류가 해제된 후 등기부등본에 반영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