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는 정비구역 내 주택은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라도 원칙적으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주택은 일반적으로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주택은 이 저가주택 제외 대상에서 빠집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다른 주택의 취득세 중과세율을 판단할 때 그 주택도 보유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기준은 단순히 정비사업이 논의 중인 지역인지가 아니라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었는지입니다. 또 주택 수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그날 해당 주택의 지정 상태와 시가표준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사업시행구역에 있는 주택도 같은 저가주택 제외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다른 별도 사유가 적용되거나, 취득하는 주택 자체에 중과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최종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취득세의 다주택 중과를 위한 주택 수 판단에 관한 것이며, 재산세나 양도소득세의 주택 수 판단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