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장부에서 금액만 줄여 적는 것으로 상계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끼리 원래 받을 금액 자체를 변경하기로 합의한 것이라면 상계가 아니라 채권·채무 금액을 조정한 거래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합의서·계약 변경 내용에 따라 실제로 채권액을 변경한 것인지, 서로의 채권·채무를 맞춰 없애기로 한 것인지 구분하고, 장부도 그 실질에 맞게 처리하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나 대손충당금 처리까지 연결되는 거래라면 금액 조정의 사유와 증빙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