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적합성 판정의 ‘영구적 불가’가 곧바로 법률상 근로금지와 작업 전환을 모두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정 내용과 의사의 소견에 따라 해당 업무를 계속할 수 없다는 의미일 수 있지만, 어떤 조치를 할지는 건강 상태와 업무 위험을 고려해 별도로 정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제4항은 건강진단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주가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 제한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구적 불가’라는 표현만으로 특정 조치가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수·수시·임시건강진단 결과표에 의사가 특정 근로자에 대한 근로금지·제한이나 작업전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소견을 적은 경우, 사업주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근로자에게 그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결과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와 조치 증빙자료 또는 실시계획 등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영구적 불가’라는 한 줄만으로 결론내리기보다는 판정서에서 불가 대상 업무, 제한되는 유해요인, 가능한 대체업무, 기간 또는 재평가 필요 여부를 확인하고, 판정한 의사에게 의미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제공된 정보에는 ‘영구적 불가’라는 판정용어 자체의 법적 정의는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