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라는 이유만으로 보조사업 매입 부가가치세가 모두 환급되는 것은 아니며, 2억 원에 대응하는 부가세를 반납해야 하는지도 사업의 실제 과세 여부와 보조금 정산조건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이 사업을 면세로 처리했다는 사실만으로 반납 의무가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은 사업자가 자신의 과세사업에 사용했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용역에 대한 세액이면 공제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8조). 반대로 면세사업이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에 사용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9조). 따라서 사업자등록이 일반과세자여도, 해당 보조사업이 실제로 어떤 사업인지와 매입한 물품·용역을 어디에 사용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세무상 매입세액 공제·환급과 보조금 정산상 반납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세무상 환급이 가능하더라도 교부결정서·협약·정산기준에서 환급받은 부가세를 사업비에서 제외하거나 반환하도록 했다면 그 기준에 따른 정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당 지출이 과세사업에 사용되어 정당하게 공제되는 매입세액이고, 보조금 규정에도 반환 근거가 없다면 “2억 원이 보조금으로 지급됐다”는 이유만으로 그에 대응하는 부가세를 자동 반납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담당 기관에 다음 내용을 서면으로 요청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서의 과세처분이라면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거래와 사용처 기준으로 검토해야 하고, 보조금 정산 요구라면 협약 및 교부조건의 반환 근거와 계산 방식을 따져야 합니다. 현재 말씀만으로는 반납 요구가 정당한지 또는 반납액이 얼마인지 확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