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기대권이 인정된 뒤에는 회사가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민원이 있었다”거나 “평가가 낮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사유와 그 근거가 객관적이고 공정했음을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무평가를 이유로 들었다면 회사는 평가 기준이 미리 정해져 있었는지, 일관되게 적용됐는지, 평가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기록이 있는지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민원을 이유로 삼는 경우에도 민원이 실제 있었는지, 해당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되는지,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뒷받침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평가자의 주관적 의견이나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민원만으로는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갱신기대권이 있다는 점까지 회사가 모두 입증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갱신 관행, 계약·취업규칙의 내용, 갱신 기준과 실제 운영 등을 살펴 기대권이 형성됐는지를 먼저 판단하고, 그 기대권을 배제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는지는 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근로계약서, 갱신 내역, 평가자료, 근무일지와 민원 관련 기록을 함께 살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