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이 실제로 사업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는 근로자라면, 보통 지급받는 돈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4대 보험 가입 대상이라는 사실만으로 소득 구분이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일하는 방식과 계약 관계를 함께 봐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쓰였거나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는데 사업소득으로 처리했다면, 소득 신고와 사회보험 처리가 서로 맞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 등 각 보험의 가입 기준과 소득세상 소득 구분은 각각의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보험 가입 여부는 근로자성 판단의 참고 사정이지 단독 기준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