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의료비 지원액만으로 본인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종전 ‘주민세’)를 0원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특히 기금이 부담한 의료비는 본인이 직접 지출한 의료비가 아니므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병원비를 기금에서 지급받거나 이미 기금에서 보전받았다면 그 금액을 본인 부담 의료비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먼저 결제했더라도 기금에서 돌려받은 금액은 본인 부담액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부담한 나머지 의료비가 있다면, 그 금액은 의료비 공제 요건과 한도를 따져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금의 의료비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연말정산에서 소득세·지방소득세가 반드시 0원이 되는지 또는 지원액 자체에 별도 과세가 되는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세금이 0원이 되려면 연간 근로소득, 공제·세액공제,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 등 전체 계산 결과가 그렇게 나와야 합니다. 지방소득세도 소득세와 별도로 계산되므로, 의료비 지원만으로 두 세금이 모두 0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정산 때는 의료비 내역에서 기금 지원분을 빼고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만 반영하시고, 기금 지원 내역과 병원 영수증·정산 내역을 맞춰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액의 근로소득 포함 여부는 지급 방식과 구체적인 운영 내용에 따라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