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하던 빌딩을 일반 매매로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분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표준명세’ 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토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고,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매매로 공급했다면, 건물분 공급가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 과세표준에 반영하고 과세표준명세에도 수입금액으로 기재합니다. 이는 매각대금 전체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토지와 건물 가액을 구분해 건물분만 과세표준에 반영해야 합니다.
매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분명하지 않다면, 받은 대가에 100/11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봅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았는데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거나, 구분한 가액이 법령상 안분 기준과 크게 다른 경우에는 별도 안분계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과 실제 거래가 사업장별 임대사업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일반적인 건물 매매와 다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제목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임대차관계, 보증금 등 사업 관련 권리·의무가 실제로 승계됐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신고 전에는 매매계약서의 토지·건물 가액 구분,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사업양도 요건 충족 여부를 함께 확인하시고, 일반 매매라면 건물분 공급가액을 매출 과세표준 및 과세표준명세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아르바이트생이 4대 보험 가입 대상일 경우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나요, 아니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나요?
동래구청에서 신규로 영업신고를 발급받으면 울산 중구에서도 한시적으로 영업이 가능한가요?
국세청에 매출을 신고할 때 카드수수료를 제외하고 신고하나요?
전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했던 예수금 110,000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분개는 어떻게 하나요?
업무적합성 판정에서 영구적 불가는 근로금지 및 작업 전환을 의미하나요?
상가임차인의 개업년월일과 사업자등록번호는 그대로 두고 상호만 변경할 경우,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당월 발급분부터 변경된 상호를 기재해야 하나요, 아니면 다음 발급분부터 기재해야 하나요?